법정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일에 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휴무와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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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쭈어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3개월 내에이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전역 후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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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료상담 보다는 실제 고용센터에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확실한 발령장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현재 본사가 아닌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회사에서 내년에 본사로 출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증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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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되는 고정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의 정의중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다수에 인원중 일정조건을 갖춘 소수의 인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일률성을 갖추게 되어 통상임금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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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금(성과급)을 미지급하는경우 임금체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 사규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계약을 통해 성과급이 약정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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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환경이 같은 곳에서 이중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의 부담등으로 이중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의 대가로 기타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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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수당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 방침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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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경우가 아니고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5. 위에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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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회사생활 힘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시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이 무조건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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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1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이 계산되어 66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중도입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7 / 30으로 계산을 하고 일요일 근무부분에 대해 추가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금액이 맞는지는 원래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일요일의 근무시간과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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