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휴가 달라지는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설, 추석, 광복절 등)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이므로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연차대체를 하여 질문자님이 실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있는 부분이 3개였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불가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빨간날도 휴일이므로 쉬고 연차 15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인상을 해주고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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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 관련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징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벼운 징계부터 시행을 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중한 징계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3. 회사가 사건 경위이외에 근로자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고,근로자가 이유 없이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060 판결, 2012년 12월 6일).4.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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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에서 월급은 기본급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 경우 월급 : 2,200,000원(기본급 1,900,000원 식대 100,000원, 연구수당 200,000원)으로 기재를 하시면 문제되지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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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용역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인 B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무장소의 변경이있었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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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 제도 운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을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휴가사용 예정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차후에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입사자에 대해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동의가 없더라도 법에 따라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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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세금 소급적용 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 4대보험을 소급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고, 4대보험은 각 공단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된다고 하여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또는 질문자님이 국세청을 통해 바로잡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사업소득세 3.3%는 환급받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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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의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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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산출식 기재하는것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근로시간당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 기본급의 5%가 법에 따라 계산한 방식보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이 되지만 적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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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임금제에서 주 최대 ot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종 및 직종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내년 말까지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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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휴일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라면 한달에 4주있는달도 있고 5주있는달도 있어서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6일 근무하는 주의 경우 추가로 근무하는시간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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