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계약직 실직후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실업급여 받는것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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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해주지않는다면, 사직서에 기재한날까지 근무하고 그 후로는 출근하지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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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계산식은 월급여 x 10 / 31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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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1일에 퇴직시 예상수령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 재직기간 및 근로조건으로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8,798,431원 입니다. 그리고 퇴사사유를 알수는 없지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재취업 및 창업을 대비하여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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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25일자가 상실일로 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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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할 때 퇴직시 입사일 정산 문구 추가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9.2.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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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입사시에 동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9월 1일에입사하여 2021년 1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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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법이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10시간(야간근로 6시간 포함) 한주 6일을 일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209 + (20 x 4.345 x 1.5) + (36 x 4.345 x 0.5) x 9,16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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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3월 2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8.8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연차관리 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 총 연차 57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러나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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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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