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예상 보다 더 빨리 퇴사 하게 되었을 때, 사용자 측에서 면접 때 말한 근로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퇴사일 기준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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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노조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건 계약직이건 노동조합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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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 안내 기간을 못채울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법원에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2. 잠시나마 현재 직장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타회사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4대보험 중복 및 이중취업과 관련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대해 이전 회사의 상실신고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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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한된 주의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3. 따라서 회사사정으로 휴무 등을 하여 해당주의 나머지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15시간을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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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갑자기 회사 그만두면 이달 일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2년 2개월을 근무하셨다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기간을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예상됩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 되도록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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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팀으로 이동을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회사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 팀을 관할하는 상위부서가 있다면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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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약만료로 퇴사시 지원금 중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해고)을 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따라서소속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두루누리 및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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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나 대체공휴일이 낀 주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3. 따라서 회사사정으로 휴무 등을 하여 해당주의 나머지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15시간을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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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할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1개월전 통보부분은 지키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말대로 1개월까지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잠시나마 현재 직장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타회사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4대보험 중복 및이중취업과 관련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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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연차/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노동법상 근로자의 권리는 실제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인 6월 1일부터1년간 근무하시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연차 15개에 대한수당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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