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있는 팀이 적성에 맞지 않는거 같아
사내공모를 통해 다른 팀으로 이동신청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다른팀에서 와도 된다 통보가 왔는데
현재.팀에서 못가게 막습니다
어떻게 이동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인사규정을 알 수 없으므로 확답이 곤란합니다.
우선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부서 이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이 인정되므로 부서이동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회사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 팀을 관할하는 상위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부서 및 현업 부사장과의 협의로 해결하셔야 할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전보신청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고충처리위원회 내지는 협의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팀 위에 조직이 즉, 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내공모를 통해 다른 부서로 이동이 결정된 경우라면 팀에서 질문자님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이동을 거부할 시 회사 인사부서에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사배치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다만 사용자도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고 그 권한을 남용 할 수 없습니다.
사내에 이의제기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마련된 절차가 없더라도 상사 보고 등을 통해 근로자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동신청을 하여 다른팀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현재 본래팀에서 이동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한,
못가게하는 처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