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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여치219
숙연한여치21921.12.16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할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이번주 화요일에 회사면접합격 통보를 받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고있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번주 까지 근무하겠다고 하고 퇴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퇴사 한달전에 통보했어야 됐다며 후임자가 구해지고 인수인계가 될때까지 회사와 협상하여 출근일을 미루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얻은 취업기회였기 때문에 회사출근일을 미루긴 어렵다고 말했는데 그럼 자기도 한달간 근무는 안시킬테니 회사와 협상하고 그 후 자기와 조율하자는 말만 되풀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을 보여주면서요.. 노무사님에게 검토받아 문제없다고 합니다

사직서는 일단 보낸상태이고 퇴사신청을 안받아줄경우 어쩔수없이 다음주부터는 무단결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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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일단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것입니다. 무단결근 처리 시 평균임금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으로 손해발생 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질문자님이 사전에 타회사에 취업 되었음을 회사에 알렸기 때문에 사용자가 무작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에서 근로자가 퇴사 통보후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무단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를 회사가 증명해야 되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1개월전 통보부분은 지키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말대로 1개월까지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잠시나마 현재 직장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타회사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4대보험 중복 및

    이중취업과 관련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일단 보낸상태이고 퇴사신청을 안받아줄경우 어쩔수없이 다음주부터는 무단결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1년이상 근무한경우라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배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