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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여치219
숙연한여치219
21.12.16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할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이번주 화요일에 회사면접합격 통보를 받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고있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번주 까지 근무하겠다고 하고 퇴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퇴사 한달전에 통보했어야 됐다며 후임자가 구해지고 인수인계가 될때까지 회사와 협상하여 출근일을 미루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얻은 취업기회였기 때문에 회사출근일을 미루긴 어렵다고 말했는데 그럼 자기도 한달간 근무는 안시킬테니 회사와 협상하고 그 후 자기와 조율하자는 말만 되풀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을 보여주면서요.. 노무사님에게 검토받아 문제없다고 합니다

사직서는 일단 보낸상태이고 퇴사신청을 안받아줄경우 어쩔수없이 다음주부터는 무단결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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