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단기알바나 파트타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속된 회사와 취업하는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고하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수급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로몇일 일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되도록 일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한 직장을 최종직장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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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 위반시당해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근로자 해고에 대한 제한도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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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1,822,480원 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후 계약서 변경과 무관하게 2022년 1월이 되면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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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영업을 안하여 질문자님이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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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1년후 소진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경우미사용 연차는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수당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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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권고 사직및 잦은 폭언 욕설 신고가능및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하여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욕설 녹취 등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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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일수 및 유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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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통근곤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기존 출퇴근시간이 4시간임을 알면서도 계속근무를 하다인사발령으로 40분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섣불리 퇴사하시기 보다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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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판단을 합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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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쉬는 시간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가능하지만 11시간 10분 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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