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 문제는없을걸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최소 1개월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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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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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재직일을 주말로 정했을 경우 퇴직일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상실일 정정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22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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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도중 강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도에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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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따라서 2,000,000 / 209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은 9,569원이 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9,569 x 12 x 1.5를 하시면 되고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9,569 x 12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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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7천원 주휴수당 미지급 + 월급 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입니다. 시간당 7,000원을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근무시간 및 임금지급과 관련한 대화내용 및 핸드폰 달력 등을 출력하여제출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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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해진 월급 이외의 추가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되므로 30분 추가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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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중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공상합의를 한 경우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상합의의 내용으로 회사측에서 대체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측이 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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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4대보험 상실일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상실일만 변경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나머지보험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신속히 처리되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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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는거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것 같습니다.2. 평일 8.5시간 토요일 4.5시간 근무시 한주 근무시간은 47시간이 됩니다. 3.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47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08만원이 세전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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