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금 8:30~6시 퇴근 (점심시간 1시-2시), 토요일 8:30-1시 퇴근하는 경우, 1주간 주휴를 포함한 근로시간 수는 총 55시간이 됩니다.
1주 근로시간 수 : (월~금 8.5시간x5일)+토 4.5시간+주휴 8시간=55시간
이때, 1달은 평균 4.345주(365/7/12)이므로, 55시간x4.345주=238.975시간이 되어, 1달 임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약239시간이 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인 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1달 급여는 239시간x8,720원=2,084,080원(세전)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급여가 2,084,080원(세전)이므로, 세전 급여가 월 210만원 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맞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