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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키위220
태평한키위22021.12.11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는거 맞는거죠?

5인 미만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금 8:30~6시 퇴근 (점심시간 1시-2시)
토요일 8:30-1시 퇴근 인데 (연차 1년동안 15개있구 연차는 써야하구 돈으로 주진 않는다 하셨구)

월급 세전 210 세후 190 정도 받는데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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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 포함해서 5인 미만이면 월239시간정도가 계산되니,이 시간에 최저임금 8,720원 곱하면 약209만원정도가 계산됩니다. 210만원이면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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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금 8:30~6시 퇴근 (점심시간 1시-2시), 토요일 8:30-1시 퇴근하는 경우, 1주간 주휴를 포함한 근로시간 수는 총 55시간이 됩니다.

    1주 근로시간 수 : (월~금 8.5시간x5일)+토 4.5시간+주휴 8시간=55시간

    이때, 1달은 평균 4.345주(365/7/12)이므로, 55시간x4.345주=238.975시간이 되어, 1달 임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약239시간이 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인 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1달 급여는 239시간x8,720원=2,084,080원(세전)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급여가 2,084,080원(세전)이므로, 세전 급여가 월 210만원 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맞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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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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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평일근로시간 42.5시간

    토요일 근로 4.5시간

    주휴 8시간 전부 합치면 주 55시간 입니다.

    55*4.345*8720 을 계산하면 주휴가 포함된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208만원 상당으로 주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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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아마도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급여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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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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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급여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총 근로시간은 대략 239시간 정도로 보이므로, 239*8720원 =약 208만원이 되고 현재 세전 21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시다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도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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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것 같습니다.

    2. 평일 8.5시간 토요일 4.5시간 근무시 한주 근무시간은 47시간이 됩니다.

    3.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47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08만원이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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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1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최저시급을 적용한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면 2,083,862원이며, 이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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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822,480원을 지급받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243정도 근무하며, 212만원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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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243시간 정도 됩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12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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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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