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과 파견직의 대우는 어떻게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은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되는 회사에 채용이 되는 것이며 파견회사는 채용된 회사와 근무하는회사가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견직이든 계약직이든 한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지만 회사사정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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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월급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회사에서 월 초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많습니다.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여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받은 임금이최저임금에 문제가 없는지는 한주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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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의 퇴사규정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전 사직의사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준수하는게 맞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2.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않습니다. 시간 및 비용상 문제로 실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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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휴직후 사측이 복직조건을 까다롭게 달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법이 정한 휴직이 아닌 개인휴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회사 자체규정등을 통하여 직원이 휴직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정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을 하여 현재 병원에서의 진단서발급이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한 후 휴직연장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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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근로시간계산 관련 검토 요청드립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이고 한주 42시간인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계산으로임금을 산정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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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10,000원 임금체불진정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면, 구두)으로 약정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채용공고상 주휴수당 포함 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유리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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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자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으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을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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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괄임금제 진위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지만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464원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을지급하기 위해서는 서면이든 구두든 근로계약 당사자가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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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은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규직원처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해당 일용직 근무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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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법인회사인데요 2분이 사장과 직계가족으로 등기임원인데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자에는 해당이 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제외가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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