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이자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이자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주휴수당임금체불이 있었어서 노동청에 신고를했고 근로감독괸님의 중재하에 사장님측에서 돈을 주겠다고는 했는데
1달뒤에 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근로관계 종료후 14일이 지나면 연20%의 이자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퇴사하고 14일하고도 1달이 지났는데 1달분의 이자인 2%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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