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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재규어12821.12.11

임금체불 이자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이자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주휴수당임금체불이 있었어서 노동청에 신고를했고 근로감독괸님의 중재하에 사장님측에서 돈을 주겠다고는 했는데
1달뒤에 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근로관계 종료후 14일이 지나면 연20%의 이자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퇴사하고 14일하고도 1달이 지났는데 1달분의 이자인 2%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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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달뒤에 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근로관계 종료후 14일이 지나면 연20%의 이자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퇴사하고 14일하고도 1달이 지났는데 1달분의 이자인 2%를 받을수있나요?

    -> 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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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청산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다음의 산식을 토대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 체불액 X 이율(20%) X 체불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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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이 지나더라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이 연장될 수 있고 이 경우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겠으나 별도의 민사소송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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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1달분의 지연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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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지연이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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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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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체불금액×20%×1개월/12개월"만큼을 지연이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으며, 민사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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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한달분의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이자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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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지연이자 연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고 근로감독관이 형사입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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