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청순이네
청순이네
21.12.11

주휴수당 포괄임금제 진위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작은식당에서 혼자 1년반을 일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제가 거부했어요
하지만 퇴사 후 퇴직금 문제가 터졌고
30만원 정도 차액인데 미입금되어서
속상해하고 있던 중

새로 입사한 식당 언니가
약간의 노동법을 아시길래
억울함 토로했더니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강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주 30시간을 일했는데요
식당측은
벼룩시장 공고에 주휴수당 10,000원이다
그러니 작년기준 10,3?? 포함된 시급에서
차액 3?? 만 계산해서 보내준다 하시는거예요

벼룩시장에 공고된 주휴수당 만원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 입장에선 근로계약서 작성인데요

미작성했으니
벼룩시장 주휴수당 만원 시급도
미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주휴수당을 포함된 시급이라면

10,000 - 주휴수당차액분을 차감하면

최저임금보다 작아요

이 경우 오히려 식당에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시급첵벙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벼룩시장 공고를 근로자 입장에선 제시 할 수 있을까용

도와주세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