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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1.12.11

주휴수당 포괄임금제 진위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작은식당에서 혼자 1년반을 일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제가 거부했어요
하지만 퇴사 후 퇴직금 문제가 터졌고
30만원 정도 차액인데 미입금되어서
속상해하고 있던 중

새로 입사한 식당 언니가
약간의 노동법을 아시길래
억울함 토로했더니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강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주 30시간을 일했는데요
식당측은
벼룩시장 공고에 주휴수당 10,000원이다
그러니 작년기준 10,3?? 포함된 시급에서
차액 3?? 만 계산해서 보내준다 하시는거예요

벼룩시장에 공고된 주휴수당 만원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 입장에선 근로계약서 작성인데요

미작성했으니
벼룩시장 주휴수당 만원 시급도
미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주휴수당을 포함된 시급이라면

10,000 - 주휴수당차액분을 차감하면

최저임금보다 작아요

이 경우 오히려 식당에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시급첵벙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벼룩시장 공고를 근로자 입장에선 제시 할 수 있을까용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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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0,464원이 되어야 주휴포함 시급이니, 벼룩시장에 1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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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므로, 2020년도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308원이 되며,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2021년도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464원이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공고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만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2020년 10,308원, 2021년 10,464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기존에 지급된 급여와의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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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어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만원이라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아닌것인지 서로 입증이 어려운 상태인데

    벼룩시장 공고등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을 비록 포함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음을 근거로 하여 차액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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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미달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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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 또는 연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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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지만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464원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서면이든 구두든 근로계약 당사자가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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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백히 정한 바 없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벼룩시장 공고는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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