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므로, 2020년도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308원이 되며,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2021년도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464원이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만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2020년 10,308원, 2021년 10,464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기존에 지급된 급여와의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