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예: 파견직인 현재는 회사 사정이던
개인사정으로 쉬게되면 주휴수당
도 빠져서 일한 날수만큼 (일당제계산)
만 나오는데 계약직에서는 다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으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 사업주에 있 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적용시켜 결과적으로 차이를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게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2.1주 소정근로일 개군
3.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에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을 개근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