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과 파견직의 대우는 어떻게다른가요?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어떤차이가있나요?
예: 파견직인 현재는 회사 사정이던
개인사정으로 쉬게되면 주휴수당
도 빠져서 일한 날수만큼 (일당제계산)
만 나오는데 계약직에서는 다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직과 계약직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파견직의 경우 파견사업자의 근로자, 계약직의 경우 사용사업자의 근로자가 되는것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파견직, 계약직 모두 구분없이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파견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파견직의 경우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4대보험등 가입하며 파견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만 근로는 외부업체에 제공하는 것이며
계약직(비파견직)은 업체에 직접 소속이 되는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파견계약과 기간제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파견사업주인지 또는 사용사업주인지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2.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은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의 직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이고, 계약직은 사용사업주 직장에서 파견근로자가 아닌 사용사업주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보여 집니다.
기본적으로 질문과 같이 근로계약상 사업주(고용주)가 변경된 것이므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계약직 전환 시에는 사용사업주 회사의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직 전환 후 회사의 취업규칙 등(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기간제는 직접 고용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즉, 근무장소의 차이만 있을 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은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되는 회사에 채용이 되는 것이며 파견회사는 채용된 회사와 근무하는
회사가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견직이든 계약직이든 한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사정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인 현재는 회사 사정이던 개인사정으로 쉬게되면 주휴수당도 빠져서 일한 날수만큼 (일당제계산)
만 나오는데 계약직에서는 다른가요?
- 법에 따른 내용은 파견직이나 계약직이나 동일합니다. 단지 근로계약상의 사업주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예: 파견직인 현재는 회사 사정이던
개인사정으로 쉬게되면 주휴수당
도 빠져서 일한 날수만큼 (일당제계산)
만 나오는데 계약직에서는 다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으나,파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 사업주에 있 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적용시켜 결과적으로 차이를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게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2.1주 소정근로일 개군
3.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에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을 개근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파견직과 계약직이라는 명칭만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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