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궁금합니다. 초단기 근로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종 퇴직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한주에 2 ~ 3일정도만 근무한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24개월간 180일 충족은 꼭 어느 한 직장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기간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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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로 계약직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1개월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연속근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공적보험 입니다. 회사나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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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사원 제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사직의사 통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법원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우선은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라면 한달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미룰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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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법인회사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까지대략 10 ~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년되는 시점인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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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으로 입사한 직원이 대상자가 아닐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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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중도퇴사 무급근무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니요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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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 인센티브 등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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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 입장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총 26개(11+15)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1년만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대법원의 입장에 맞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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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빨간날에 근무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시는것 보다는 일회성이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업장근무형태 등을 알려주고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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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잦은지각으로인한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잦은 지각을 하는 직원을해고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는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잦은 지각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해고사유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를 하여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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