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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제비143
은혜로운제비143
21.12.07

5인이상 법인회사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5인이상,,법인회사입니다

2021년 1월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현재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만 휴무하고 있습니다,연차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6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 요청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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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1.12.08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에 입사한 경우 2021.1.~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21.1.~1년이 되는 날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2.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2021년 1월~2021년 12월 31일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초 1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 1일 이상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무하셨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를 가정했을 때, 연차휴가는 매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근로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주5일이든 주6일이든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021년 1월 부터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형태를 확인하여 보시고 만약 시급제, 일급제 임에도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지급을 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1일당 8시간이 최대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직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까지 발생하며, 1년 이상의 직원인 경우에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 이상, 80%미만 출근 시는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까지

    대략 10 ~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년되는 시점인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2021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월 입사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총 11개). 2022년 1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입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현재 연차유급 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입사일로부터 1년 간 80%이상 출근하셨다면 2022년 입사일 이후,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만 휴무하고 있습니다,연차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개근시마다 하루 , 1년80퍼센트 출근시 15개입니다.

    주6일이라고 갯수가 증가하진않습니다.

    그리고 주6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 요청할수 있는지요?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