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잦은 지각을 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잦은 지각으로 인한 해고"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무방할 것이며,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