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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원숭이192
강력한원숭이192
21.12.08

5인미만사업장 잦은지각으로인한 해고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원이 1명 있는데 일주일에 3~5회정도 지각을 합니다.

10~40분정도 지각을 일주일에 3,4,5회정도 하는데 해당직원이 3년근속중입니다.

3년동안 지각은 계속하고 있구요 소규모사업장이다 보니 그동안의 정이 있어 말로만 지각하지말라고

구두로 말만했는데 계속 지각하는걸 더 참을수가 없습니다.

해당사유로 해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조취를 취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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