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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원숭이192
강력한원숭이19221.12.08
5인미만사업장 잦은지각으로인한 해고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원이 1명 있는데 일주일에 3~5회정도 지각을 합니다.

10~40분정도 지각을 일주일에 3,4,5회정도 하는데 해당직원이 3년근속중입니다.

3년동안 지각은 계속하고 있구요 소규모사업장이다 보니 그동안의 정이 있어 말로만 지각하지말라고

구두로 말만했는데 계속 지각하는걸 더 참을수가 없습니다.

해당사유로 해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조취를 취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30일전 해고예고는 적용되오니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해고 이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이직확인서 등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이 응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회사가 할 조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당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빈번한 지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이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잦은 지각을 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잦은 지각으로 인한 해고"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무방할 것이며,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사유를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도록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잦은 지각을 하는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잦은 지각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해고사유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를 하여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해야 겠다고 판단되면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를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상실사유나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무언가를 한다는것은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식기간이 3개월이상이므로

    한달전에 예고하셔야합니다.

    아닐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