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년차수당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8월 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는 2021년 8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입니다. 이후 1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8월 5일 이후 몇개월을추가근무 하였더라도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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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10개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휴일에 근로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근로시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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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증거를통해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공문 등을 발송하여 정정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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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겸직 금지인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바를 하더라도급여수준이 크지 않다면 기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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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을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미리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계약서를 보면명시된 내용이 없고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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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씨씨티비 교사 감시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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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여부와 휴직 시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휴직인 경우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이 된경우라면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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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종료후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특례 만료는 병역의무가 종료될 뿐 질문자님이 소속 사업장에서 반드시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병역특례 만료로 퇴사를 하시고 자진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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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단기 계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래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근무하다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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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사항 다시 질문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C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A회사의고용보험 가입기간 + C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이전에 실업급여를 받기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A회사에입사를 한 경우라면 A회사 6년 2개월 + C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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