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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흑로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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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여부와 휴직 시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데요 센터와 계약을 하고 센터에서 배정해준 가정집으로 방문하여 일하십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근무 일로 인하여 손을 쓰기 힘드셔서 의사쌤께서도 쉬는것을 권유하서서 일을 그만두시려 하시는데요

센터에서는 자진퇴사 처리여서 실업급여도 못받고 특별한 이유 없이 산재도 안된다고 하네요 휴직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드릴내용은

1번

근무 및 일로 인하여 손이 아프셔서 일을 못하시는건데(진단서도 받을 려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진퇴사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부분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닐까요? 받을 수 있다면 자격요건은 무엇이고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

2번

이런 경우에 또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번

퇴사가 아닌 휴직으로 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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