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휴무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과 3번과 관련하여 사업장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시급을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서에 특정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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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의한 휴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소속 회사 자체규정으로 직원 병가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그리고 사직의 권유를 하여 직원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지만 직원이 거절하여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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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인이 바뀐부분이 영업양도에 해당이 된다면 최종 사업주가 질문자님 첫 회사 입사일을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퇴직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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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해고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공지능 대체시 일부 직업은 자동화되어 사라진다는 주장이 있고 일자리가 사라지기 보다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업무가 출현하여 일자리가 감소가 크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동화되는 경우라면 어느 형식으로든 인원조정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내용도 규정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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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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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조회와 체조에 참여하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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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중간정산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 입니다. 다만 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을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그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는 최종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사업주는 중간정산한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한 법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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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마트의 정기휴무일에 연차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입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정기휴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로 대체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연차대체 없이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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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대기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택대기 명령의 사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기 전에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시면아래의 사유가 없는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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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소진하지 못한 대체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상휴가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미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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