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라도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이 이전된 경우로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