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입사날짜가 2016년 3월 19일 입사를 하였고 작년까진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으나
올해 2021.01.01부터 회계년도로 (01.01)로 변경이 되어 그 전 잔여 연차의 경우 돈으로 정산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20.04.01 ~ 20.12.31일 근무 기준 14개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12월 1일 퇴직기준으로 (21.01.01 ~ 21.3.31) 연차 3개 외에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22.01.01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총 17개가 들어온다고 하였고,
22.01.03 퇴사를 하면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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