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수 양도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와 관련한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는 등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양수회사에서 퇴직하면 양수인은 양도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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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중도퇴사자의 년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1개만 발생하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추후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때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3월 31일이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인 경우 4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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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금기질문이 있나요? 채용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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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상실처리가 되었다면 한달 기간에 대하여 다시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셔도 되고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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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휴직한 직원의 발생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등을제외하고도 80%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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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원천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계약서의 종류중 일반이든 단시간이든 어느것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2. 세금관련 부분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고자체는 이루어져야 합니다.3. 주민번호를 알아야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등본은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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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업 및 본인이사를 이유로 하여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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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으로 파견된 청소아줌마 5인이상 판단 시 산정인원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되지만 파견업체 및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현재 같이 근무를 하더라도 같은 소속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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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의 경우에도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시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8,342원 입니다.(다만 위에 적어주신 연장수당을 보았을때 회사에서는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수당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2.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시 기본급(1,822,480), 연장(689,885), 식대(100,000)으로 계산이 됩니다.3. 늦게 라도 차액분에 대하여 지급이 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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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변경했는데 회사에 꼭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직원의 신상변경시 회사에 알릴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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