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와 관련한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는 등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양수회사에서 퇴직
하면 양수인은 양도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