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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기러기148
편안한기러기14821.11.24

포괄적 양수 양도시 퇴직금문의?

포괄적 양도 양수를통해 이름만 바뀐 새로운업체에서 근무를 해오다 퇴직했는데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못받는다 합니다 전에 기관에서 10년이상 일한거는 퇴직금정산을 했고 기간은 누적된다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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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까지 양도되므로

    퇴직금 정산을 이전 업체에서 하셨더라도

    이후 새로운 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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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의 절차를 진행한 재입사의 형태가 아닌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역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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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 승계가 되어 근로가 연속되었다면 퇴직금은 첫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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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되면서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의사에 의하여 사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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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뤄지면 영업양도양수 전후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영업양도양수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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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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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해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인수한 회사의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라면 비록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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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와 관련한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는 등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양수회사에서 퇴직

    하면 양수인은 양도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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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종래 업체에서 퇴직금 지급대상자(1년 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완료한 채로 새로운 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면, 이로 인해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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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음에도 누적된다고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청구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에 대해 입증이 불가하다면 정산시점으로 새로이 계산된다고 볼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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