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게 정확하겠지만 위의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근무하는 경우 월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209로 나눈다음 8을 곱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되는 이후에 미사용 부분을 수당으로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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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휴일수당 소급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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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징계중인 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회사의 희망퇴직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절차 및 내용 등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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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 권고사직 이직사유 문제에 관련된 문제해결 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발생한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 발생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가능합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위반이 됩니다.3. 적어주신 사유변경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4. 홈텍스에 로그인 하면 탈세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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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준수하지못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30일전 예고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권고사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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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 퇴직금 협의 효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휴업기간이 있다고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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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 신청취지는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청취지를 추가 · 변경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취업이 아니고 종전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어서 다른 직장을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이 각하될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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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무환경 개선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업종에 상관없이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하루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용일에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연이어 사용하는 것을방해할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해당 휴게시간에대해서도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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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실업급여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상실코드 23번과 26번이 있습니다. 23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6번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인데 형법상 범죄 및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귀책사유가 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이고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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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직원의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원은 회사와의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회사 내부규정 등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정관에서 정년 및 보수조건 등을 규율하게 됩니다. 다만 2년 재계약에 서명을 하셨으므로 사기나 강박 등 의사표시에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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