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탄원서 형식의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법률카테고리에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지만 팀장의 폭언에 대해 회사에 건의를 한다고 하여 해당 팀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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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부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동일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입사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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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다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제나 월급제 어느것으로 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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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하면 보통 얼마 지나서 돈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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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무직인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사업장 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재취업전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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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입금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납입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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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9시간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 5 x 8 + 8(주휴시간) + 7.5(5 x 1.5 - 연장) x 4.345 x 9,160(2022 최저임금)으로 계산을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208,9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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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회사의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급하는 임금에 맞게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의 경우에는23시간을 기재하고 이에 맞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2의 경우에는 20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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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평일은 35시간을 근무하며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1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 등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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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연장근로시간수를 별도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 및 연장시간을 합한 총 월급을 기본급에 기재하여교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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