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자체 규정 등으로 1년에 1회이상 연봉협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직원과 연봉협상을 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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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및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우선 4대보험료 납부 및 상실관련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는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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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질문이요 너무어려워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불가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빨간날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내년부터는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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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노무사님마다 답변이 달라 다시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5일을근무하든 주2일을 근무하든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으로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치를 수급하실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 기한 내에 미접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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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시에 거주지 이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으므로 이후 거주지를 다시 이전한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전하기 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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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시기가 지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아래의 법규정을 모두 지켜야지 유효합니다. 정해진 일자에 1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진행을 하더라도부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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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수술로 진단서에 안정가료기간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게병가를 부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차원에서 승인한 부분을 팀장이 결재해주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인사팀에 방문하여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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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문서 삭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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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그리고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평일은 35시간을 근무하며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1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 등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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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이야기 할때는 휴게시간이 제외된 37.5시간으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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