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에서의 휴식시간 및 근태규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일시에 부여하여도되고 적어주신대로 50분의 근무시간에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됩니다.2. 커피 및 담배피는 시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30분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대해 사적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을만들어 지키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근무지 이탈을 하는 경우 징계조치도 가능합니다.4. 지각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 만큼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지각횟수를 합산하여 결근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행정해석도 근로자가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ㆍ조퇴ㆍ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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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갯수를 고용주가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임의로 몇개는 사용하고 몇개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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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기간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8월은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년 6개월로 판단을 하지만 실업급여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직장간의 공백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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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날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1개월 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안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계인수 관련 업무를 전부 처리하였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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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시 무급병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병가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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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고용보험에 관하여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1등급(40,950원)에서 7등급(76,050원)의 기준보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됩니다.(등급이 높을수록 나중에 실업급여 금액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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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액보존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회사에서 적립해줘야 합니다. 워라벨지원금은 직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을 줄이지 않는 경우 회사에 지급하는 지원금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과관련없이 질문자님의 경우 단축근무에도 정상근무 기준 임금을 지급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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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사 직전 휴가제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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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있다고 정규직 공고로 입사한 경우 연차일수 계산 방법 및 4대보험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무중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를 한 경우 정규직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나 B를 처음부터 채용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B만 응시한 경우 등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절차였다면 이전 기간에연속하여 계속근로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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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업종에 따른 실시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제외 대상 입니다. 이 경우 사무직 종사 사업장은직접적인 생산·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지원을 위해 서무· 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전담하는 경우 등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제외대상 인지는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노동청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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