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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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출퇴근기록부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제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별도 청구가 아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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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지급하는 일당에 0.8%를 곱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하루일당 - 150,000) x 6% x 4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2.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되고 소득세는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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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백신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으로 무급휴가를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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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이고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이전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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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거부 및 복귀거부 근로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라에서 이러한 휴업수당을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불가피하다면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하겠지만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복직거부를 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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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건설 일용직의 경우 월 8일미만 근로시 건강 및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일용직 근로자는 회사에서 소득 지급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따로 연말정산이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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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3개월 병가사 연차갯수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병가기간 등을 제외하고도 80%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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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심사시 제 알바나 임대사업자가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에한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이 됩니다. 만약 별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되므로 되도록 알바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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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한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12시간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야간근로일수에 대해서는 규정이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야간근로 수행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고 임금산정에 이상이 없다면 4일 연속근로의 경우에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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