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소송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쟁점이 복잡할수록 시간이 많이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주12시간으로 줄었어요.퇴직금 산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중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은 질문자님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목요일부터 근무시 임금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면 됩니다. 이 경우 22일부터 근로를 하였으므로 계산은 2,200,000 x 10 / 31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수 8월 4인, 9월 5인일 경우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경우 5인미만에서 올해 9월에 5인이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입사일이 올해 9월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9월부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1년 미만 기간 11개)하고 2022년 9월에 추가적으로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관계없이 실제 연속근무를 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지만 사직서 관련 부분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아버님이 근로하면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전부 챙겨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노동청 진정 등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승인 후 치료하고 난 뒤, 비급여 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비보험의 종류나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실비처리시 산재 비급여부분은 약 40% 정도 나온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내에서도 비급여에대한 부분은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부지급된다면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근재 보험이 없는 경우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과평가가 강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입사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성과평가의 내용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상여금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이므로 기간제법상 차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규직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경우 위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총액 포함 항목 및 중도입사자 퇴직연금 납입금액 산출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임금성 인정됩니다. 나머지 수당의 경우에도 적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근무가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