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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백로12821.11.16

상시근로자수 8월 4인, 9월 5인일 경우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금년도 9월에 신규직원이 입사하면서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연차수당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인사규정에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있음)

상시근로자 5인일 경우 9월 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 2019.9.26 입사자 -> 휴가일 수 20.9.26. 11개에 대한 수당 발생

21.9.26. 15개에 대한 수당 발생

총 26개 소급 적용 가능? 아니면 1년미만을 제외하고 15개가 소급적용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5인 이상이 된 시점(9월)부터 소급적용 가능한 걸까요?

9월부터 적용가능한 거라면 몇개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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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상시근로자수는 1년간 계속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으로서 계속해서 1년간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9월부터 계속해서 5명 이상이 1년 이상 계속되어야 내년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은 입사시부터 매월 5명 이상이면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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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적용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이 산정기간으로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1년 동안 계속하여 매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4명 이하에서 5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5명 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1년의 기간 동안 4명 이하인 달이 1달이라도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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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의 계산방법은 계산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수/사업장의 가동일수) 입니다.

    즉, 월단위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1개월전 30일 동안 하루단위 상시근로자 수를 평균내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하여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적용받기 시작합니다. 즉 계산이 충족된다면 금년도부터 새롭게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기간이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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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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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연차휴가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소급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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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26개의 연차가 소급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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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인 사업장에서 5인 사업장으로 변경한 날로부터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전 입사자에 대한 연차는 소급하지 않아도 되나, 이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며 11개의 연차를 지급하고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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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26개 소급 적용 가능? 아니면 1년미만을 제외하고 15개가 소급적용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5인 이상이 된 시점(9월)부터 소급적용 가능한 걸까요?

    9월부터 적용가능한 거라면 몇개 가능한걸까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새로이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기존 근무기간을 산입해서 연차를 부여할지, 즉 소급하여 처리할지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바,

    사업주의 재량사항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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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에서 올해 9월에 5인이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입사일이 올해 9월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9월부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1년 미만 기간 11개)하고 2022년 9월에 추가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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