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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백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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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상시근로자수 8월 4인, 9월 5인일 경우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금년도 9월에 신규직원이 입사하면서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연차수당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인사규정에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있음)

상시근로자 5인일 경우 9월 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 2019.9.26 입사자 -> 휴가일 수 20.9.26. 11개에 대한 수당 발생

21.9.26. 15개에 대한 수당 발생

총 26개 소급 적용 가능? 아니면 1년미만을 제외하고 15개가 소급적용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5인 이상이 된 시점(9월)부터 소급적용 가능한 걸까요?

9월부터 적용가능한 거라면 몇개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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