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신고 급여가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4대보험 및 세금신고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나중에 신고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실제 퇴직금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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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입안해도퇴직금이 제대로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급가입을 할수도 있지만 소급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연금 가입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최종 퇴직시에 법정퇴직금 산정방식(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후 퇴직금 계산)에 따라 계산을 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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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검진 공가처리 시간기준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시간에 대한 유급처리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물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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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벌금 깎겠다고 자꾸 강요하고 동의서에 서명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경우라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퇴사 1개월 전에만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각의 경우 해당 시간 1분이면 1분치의 임금을 공제할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처럼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퇴사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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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랑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2.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에 의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있지만 실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경우 처벌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3. 사직서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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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관련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도 초과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이 되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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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족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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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인지 시급제근로자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올해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내년부터유급휴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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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회성 근무 하루 15시간~20시간 근무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하며 하루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제한은 없으므로 해석상 하루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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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시 계약직에 체크하는 부분은 단순 참고사항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근로계약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재계약을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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