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휴가 사용 전에 회사에 휴가 사용일을 특정하여 통지를 하였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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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임금인상분 / 2.경영평가급 임금체불 인정여부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부규정 및 단협에 따라 퇴사자에 대해서도 임금인상분을 소급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지급내용이 있다면 회사에서도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연락을 하여특정기한을 정한후 임금을 요청하십시요 만약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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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에 입사했는데 제가 받은 2월 급여가 제대로 된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한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적어주신 정보가 정확하지 않지만 질문자님 월급여 x 14 / 28로 계산을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3월 1일 급여가 언제 지급되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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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에 대해 별도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최초 취득신고시 고용보험과관련하여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단순참고용이지 실제 실업급여 신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회사에서 계약직 체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질문자님에 대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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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계약직 근무 사실 누락을 허위사실 기재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채용시험의 점수산정을 알수는 없지만 근무회사 및 경력기간 자체는 동일하고 정규직, 계약직만을 구분하여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입사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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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과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6시간 격주 6일 근무의 경우라면 올해 최저임금(8,7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약 148만원이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면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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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연차수당 미지급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휴식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하는 것 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하는 것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4.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 불리한 부분은 없지만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명확하지 않기 떄문에 분쟁발생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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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주휴수당, 내년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올해(8,720원)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2. 내년(9,160원)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3. 내년이 되면 변경되는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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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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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 대화내용 등을 녹취하시길바랍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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