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휴식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하는 것 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하는 것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 불리한 부분은 없지만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기 떄문에 분쟁발생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