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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치타295
화끈한치타29521.11.10

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연차수당 미지급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조건은 주 5일에서6일 주말포함이고 근무시간은10시간,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는 휴게시간은 2시간이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환경입니다 사업장입장에서는 손님없이 앉아잇는시간도 휴게시간이다 라고 하는입장인데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을 임금체불로 신고할수있을까요?

그리고 한달에 6번 휴무인데 원래는 5번이고 1번은 연차에서 까는거다라고 하는게 사업장 입장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연차수당미지급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지만 근로조건이 맘에들지않아 작성을 하지않았는데 이런경우 따로 불이익이 있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해야하나 하다가 이곳을찾고 질문드립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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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따라서 근무일을 빠지게 된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결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을 받는 자는 사용자입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준수 신고 가능합니다.근로했단 증거 잘 준비하십시오.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도 못 받은게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휴게시간 중 근로제공 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휴식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하는 것 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하는 것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 불리한 부분은 없지만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기 떄문에 분쟁발생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을 임금체불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주휴수당 미지급인지여부는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실제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휴게시간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일한 사실을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2.계약서상 휴무를 6번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추후 권리주장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일/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처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