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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치타295
화끈한치타295
21.11.10

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연차수당 미지급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조건은 주 5일에서6일 주말포함이고 근무시간은10시간,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는 휴게시간은 2시간이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환경입니다 사업장입장에서는 손님없이 앉아잇는시간도 휴게시간이다 라고 하는입장인데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을 임금체불로 신고할수있을까요?

그리고 한달에 6번 휴무인데 원래는 5번이고 1번은 연차에서 까는거다라고 하는게 사업장 입장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연차수당미지급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지만 근로조건이 맘에들지않아 작성을 하지않았는데 이런경우 따로 불이익이 있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해야하나 하다가 이곳을찾고 질문드립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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