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매출부족으로 월급을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 대지급금 신청(소액체당금)을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국가가 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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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채우고 자발적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중 1개월계약중 권고사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C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한달 미만이라고 하더라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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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병원 원장님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승계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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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성격이 아닌 비등기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명목으로 보수가 지급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를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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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소득세 납부건으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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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가 3개월 근무 후 퇴직금 요구하는경우 지급여부 및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 신고와 4대보험 및 세금 관련 부분은 별개 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반드시 세금 및 4대보험 소급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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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경우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유가 없이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실무적으로 실제 퇴직급여 명목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지급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되도록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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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질문자님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원에서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소송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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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대체는 근로자의 개별동의나 다수결로 진행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대체의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면합의시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가 없는 인원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미리 사용하는 내용으로 정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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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미리 사용한 연차 관련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으로 공제할수도 있고 합의를 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것으로도 가능합니다.2. 초과사용한 부분에 있어 임금으로 공제한다면 이후에도 한달개근시 연차가 발생하지만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 임금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앞으로 발생할 연차 3개는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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