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퇴사를 하셔도실제 일한 1년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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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적인 용도이고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으므로별도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매년 취득상실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수정을 원하시면 온라인에서는 할 수 없고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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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반, 직원으로 7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알바기간과 정직원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고 알바와 정직원 기간 중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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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자 실업급여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근무했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현재 직장에서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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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이 된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검사로 인해 외출금지 명령을 받아서 일을 못했어요.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의 코로나 검사 및 대기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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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급여 비과세 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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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가의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가지고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15 x (365 - 병가일수) / 36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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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회계년도 기준&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회계 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5월 2일에 입사한 경우 오늘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1.1) 기준 72개 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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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이 4개월 이여서 1년 80%근무일수 미만 인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산재 요양기간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경우로 계산을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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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사장이 미리 손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한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근로한 부분해 대한 입증내역(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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