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상 일용직은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에 적어주신 근로조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기존처럼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서 건강 및 연금도 별도 가입을 하여 납부를 해준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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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라도 부정한 내용이 있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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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아직 해고통보를 한것은 아니고 사직의 권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거절을 하고 계속근무를 원하는 상태에서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무효입니다. 마지막으로 30일전 해고예고를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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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야간(22:00 ~ 06:00)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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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변경시 퇴사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생각을 하시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위의 내용으로 자발적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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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 상용직 일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이 있을때만 불규칙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매월 근로에 대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만정상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라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건강과 연금도 별도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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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므로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인턴 입사일로부터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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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므로 금액자체에 있어서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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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거부하고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절을 하시고 1년이 될때까지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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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각 2시간을하여 추가근로를 한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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