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임의로 일용직처리하는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의 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1일까지 근로제공을하였다면 2일자로 상실처리가 되는게 법에 맞습니다. 보험료 회피를 위해 근로제공 마지막 날을 회사 임의로 전월 말일로처리를 한 경우라면 법에 위반이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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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준다하면 퇴사일은 회사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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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병원가다가 오토바이 사고 산재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적어주신 글만보면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걸로 평가되어 산재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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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지 하루 된 직원 해고시 절차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와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전 해고예고는 필요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물론 이러한 절차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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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10월 1일에 퇴사를 하시고 현직장에 10월 25일날 입사를 하신 경우 10월분 보험료는 고용산재만 부과가 되며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부터 건강, 연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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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 소송이나 벌금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추가업무를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2. CCTV를 직원의 동의 없이 감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 질문자님과같은 상황이 문제가 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도난, 범죄예방, 화재 등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직원등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므로 별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업주의 지시로 추가근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4.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라면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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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계산 및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에서한주 5일만 근무를 한 경우라면 일용근로일수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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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글을 보면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할 의사는 없어 보이므로 시간낭비 보다는 하루라도빨리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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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기업귀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게 보다 정확하겠지만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은 기업에서 지원금서류 신청을 6개월 이상 지연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서류제출은 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한 부분으로 적립만 되지않고 있는 경우라면 기업귀책 중도해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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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퇴근 시간이 편도 3시간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령받은 곳에서 3개월안에 퇴사한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상태에 있다가 다른 동료랑 방을 같이 쓰라는 이유로 퇴사한다면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주 평균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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