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인한 대체근무 일요일근무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휴일대체가 유효한 경우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되므로 별도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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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에 사대보험 들어가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부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4대보험 미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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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중복 가입 및 직장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4대보험의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을 알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두번째 직장의 소득이 적다면 알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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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액 계산을 어떻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60,1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2,605원이며 하루 8시간 한주 16시간 기준으로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06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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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퇴직연금 수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질문자님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irp계좌는 연금계좌이고 개인계좌라서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여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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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재작성 하려는데 제가 산출한 금액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질문자님과 회사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일당 구성이 최저시급으로 하여 기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일당으로 산정을 하려는것 같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방식의 임금지급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올려주신 계산기의 임금내역으로 회사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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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차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의 일수도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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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연속 임금이 제날짜에 안들어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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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체불은 세전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타 근무로 인하여 추가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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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9.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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