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근로자입니다...24시간 근무를하는데 옆에편의점도있어서 꼬박224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계산은 질문자님의근로시간 및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몇시간 설정되어 있는지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여야지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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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 문의 (근로시간 변동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적어주신 퇴사 근로자의 경우 2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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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주 52시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말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고 실제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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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수계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주말 및 근로제공이 없는 날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에는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인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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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재입사시 다시 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 교부가 되어야 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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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급을 주지 않는 업주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으로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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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에서 손해배상 요구를하며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손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괜히 귀찮아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잘 협의하여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회사정보가 나와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상담을 받으실 때 개인정보는 가리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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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연차수당계산법과 개정후 연차계산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2016년도에 입사를 하였다면 근속기간 중에 법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1년 근무시 15개의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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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제외되는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부분중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는 평균임금에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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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들어왔는데 4대보험 가입기준일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하고 상용직은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달 근로일수를신고하며 상용직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첫달 일용직 근무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가되었다면 9월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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