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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황여새163
완벽한황여새163
21.10.13

현 회사에서 손해배상 요구를하며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합니다.

10월 10일 일요일에 12일 화요일 퇴사를 요청했었고

담당팀장은 (물어보니 인사 관련이없다고합니다)

알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표가 월요일에 전화가와서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9월중에 업무상 차량 대물사고가 발생하여 195만원이 발생되었으니 이부분은 자기가 물어줄수 없으며, 물어줄 근거가없다 하며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적어도 1~2주정도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직이 확정되어 1~2주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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