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적어주신 부분을보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하자는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정당하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줄것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실제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과 상이한 부분이있다면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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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에티켓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에 엎드려서 잠을 자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면담 등의 형식을 활용하여 주의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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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써고 4대보험을 내고 있지만 현장 막노동하는 근로자 권위는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이 지급되어야 하고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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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후의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사업주분께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월 임금의일정 %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 인상후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인상된 월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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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퇴사처리하려고보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에 대하여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직으로체크가 안된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계약직으로 근무한 부분에 있어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명이 가능하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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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마이너스부분을 연말급여에서 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초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받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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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고용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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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소급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급해서 발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이후의 급여에 대한 명세서만직원들에게 교부를 해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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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동안 일한 직장에서 실업급여. 초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나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사업주의 지시로 수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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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만료 후 계약서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계약직으로 2년이상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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