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부여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 규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연장시간에대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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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근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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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조항건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계약만료 된 이후에도 질문자님이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회사에서도 별도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자동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전 통보 및 인계인수 관련 내용은 지켜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주 6일 하루 8시간근로시 토요일 근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2,000,000 / 209로 계산을 하여 9,569원 입니다. 따라서 8 x 9,569 x 1.5 x 4.345로 계산을 하여대략 498,927원이 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퇴사 및 인계인수 미실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않고 아마 소송을 하지도않을겁니다. 설사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한다면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므로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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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근로계약서작성후 이직서이직서스급가능에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겠지만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으로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면됩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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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때 흡수합병된 회사 직원이 불합리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개정 등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호봉책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전에 같이 근무하던 승계된 근로자분들과 함께 회사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여대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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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연장근로에 대해 25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요일이 휴일인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라면별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이 아니라면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월 연장시간이 2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 지급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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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일을 했는데 한달이 되기전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은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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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승낙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것 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지만 직원이 반드시 회사의 사직권유를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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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재입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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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수당을 못 받은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올려주신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추가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서 명시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인원수가 정확하지 않지만 5인미만 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3주간 4.5시간씩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총 13.5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급여에 더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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