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 관련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내부적으로 회사와 질문자님이 지원금 관련하여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되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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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회사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절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임금 감액 등의 사정이없는 한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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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함이 있는 근로자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재계약을 해야할 법상 의무는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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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에 못 쓴 연차 다음년도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휴가의이월사용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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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많이 남은경우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입니다.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여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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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음대로 근무시간변경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근무시간의 변경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거부를 하면 이전 근로조건대로 근무를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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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1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했다고 하여 계속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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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 자격범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5급이상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하였으나 공무원 노조법 개정으로 가입범위에서 6급이하 직급 기준을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휘, 감독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5급 이상의 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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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올해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무일로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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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안주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의 형태로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 연장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은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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