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 재직 중에 프리랜서 계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에서 자체규정을 통해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회사에 알리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노동법(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로 되어있어 세금처리만3.3%로 할뿐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를 한다면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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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연장수당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통화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청기초인 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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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시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특근처리는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입니다. 그러나 기산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 따라 일주의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 토요일을 휴무일 일요일을 휴일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일이 휴일이라면 한주 40시간 초과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을 지급하면 되고 특정일이 휴무일이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한경우에만 1.5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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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무관한 업종의 프리랜서 계약으로 겸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에서 자체규정을 통해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회사에 알리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노동법(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로 되어있어 세금처리만3.3%로 할뿐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를 한다면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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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에 몇 일이 부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180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되며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셨다면 계획대로 2021년11월 30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고 약 1.5개월에서 2개월정도는 추가근무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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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와 중복 가능한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수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금 대상 청년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없으며 해당 직원이 지원금 수급이 종료하더라도 이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연계가 가능하였으나 올해 추가 편성된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도 연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일경험사업(동일청년 X)의 경우 중복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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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402) 따라서 월요일 하루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을 계산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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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특정되어있지않을 때,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2022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무일 등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날에 근로제공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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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적어주신 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만 가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30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8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3. 기본 :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연장 52.14시간, 특별연장 34.76시간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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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 포함시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시 인센티브에 지급에 대해 명시를 하였다면 계약에따라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의 경우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것이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인정여부와 관련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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