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변경신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은 과세소득에 따라 산출되므로 취득신고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지금이라도 4대보험 내용변경신고를 취득일 기준으로 하여 보수월액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정산을 통해환급 및 추가납부 등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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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회사의 지분의 의미와 수익배분의 퍼센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식의 일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등이 자세하지는않지만 수익금 배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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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퇴직서) 후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 및 재입사 과정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면 재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다시 산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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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을 안찍고 갔다고 오후반차처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카드를 안찍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오후에도 근로제공이 있었고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닌 실제 근무를 했음에도 단지 퇴근카드가 찍혀있지않은걸로 연차를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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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없이 바로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의 연장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휴직 종료예정일의 30일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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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한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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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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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회사에 나와서 30분정도 순찰을 돌라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추가적근무를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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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주휴수당 문의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직원이 한주동안 휴일 또는 휴가를 사용해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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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에서 4인으로 되었을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이 5인 이상일때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라면 이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전환되었다고하더라도 소멸하는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1년미만의 상태에서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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