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현재 시행중인 유연근무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것이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
2주 단위로 총 80시간을 30시간 50시간으로 배분하여
30시간 근무주에 반차 + 하루 휴무
위와 같은 시간 배분을 통한 유연근무가 감사 지적사항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한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단위로 총 80시간을 30시간 50시간으로 배분하여 30시간 근무주에 반차 + 하루 휴무
위와 같은 시간 배분을 통한 유연근무가 감사 지적사항이 맞나요?
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을 적시하시고, 주당근로시간을 적으셨다면, 2주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이 가능하며,
이경우 근무주에반차 하루 휴무를 한 사정만으로 유연근무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에 의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청하는 경우 1주차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2주차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며,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정했으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