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단위로 총 80시간을 30시간 50시간으로 배분하여 30시간 근무주에 반차 + 하루 휴무
위와 같은 시간 배분을 통한 유연근무가 감사 지적사항이 맞나요?
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을 적시하시고, 주당근로시간을 적으셨다면, 2주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이 가능하며,
이경우 근무주에반차 하루 휴무를 한 사정만으로 유연근무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