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하기때문에 안한다고 하면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시스템인데.. 혹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한다면 어떤 민원으로 신고해야하고 증거자료는 어디까지 제출해야하나요? 단톡방에 근무한내용 다 있고 순찰 돌았던거 순번 등등 자료는 다 있어요.
(아니면 혹시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신건가요? 제가 여기서 하도 세뇌를 당해서.. 이런 생각 하면 애사심이 없는건가요??)
통상근무와 다른것으로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서 처리해야할 것으로보이며,
이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미지급한 것이 법위반으로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사항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회사에 이의제기하여 수당지급등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