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회사에 나와서 30분정도 순찰을 돌라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지방사업장에 근무하고있어요.
매년 명절때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근무지에 나와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정말 30분도 걸리지 않아요). 무급이며 교통비도 주지 않습니다 .
다만 이 순찰을 위해서 매년 명절때 어르신들 찾아뵙기가 너무 힘들고 명절 당일날 순찰일 경우에는 어디 여행도 갈 생각도 못하거든요..??
본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지방사업장에 한해 벌어지는 일 같더라구요..
강요는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하기때문에 안한다고 하면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시스템인데.. 혹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한다면 어떤 민원으로 신고해야하고 증거자료는 어디까지 제출해야하나요? 단톡방에 근무한내용 다 있고 순찰 돌았던거 순번 등등 자료는 다 있어요.
(아니면 혹시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신건가요? 제가 여기서 하도 세뇌를 당해서.. 이런 생각 하면 애사심이 없는건가요??)
대기업다닌다고 어디가서 자랑도 못하고 있네요..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추가적근무를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요는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하기때문에 안한다고 하면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시스템인데.. 혹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한다면 어떤 민원으로 신고해야하고 증거자료는 어디까지 제출해야하나요? 단톡방에 근무한내용 다 있고 순찰 돌았던거 순번 등등 자료는 다 있어요.
(아니면 혹시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신건가요? 제가 여기서 하도 세뇌를 당해서.. 이런 생각 하면 애사심이 없는건가요??)
통상근무와 다른것으로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서 처리해야할 것으로보이며,
이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미지급한 것이 법위반으로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사항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회사에 이의제기하여 수당지급등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근무제공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순찰 지시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찰의 필요성이 있다면 순찰을 지시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필요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당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순찰을 위해 출근한 날에 대해 교통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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