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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제비174
비범한제비17421.09.14

주휴일과 주휴수당 문의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하계휴가를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 4일로 부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원들은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주5일을 사용합니다. 이런경우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주5일 사용하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행정해석이 나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경우랑도 같게 봐야 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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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직원이

    한주동안 휴일 또는 휴가를 사용해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는 하계휴가를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 4일로 부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원들은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주5일을 사용합니다.

    하계휴가 기간을 유급휴가또는 휴일로 처리될 경우 1주 중 소정근로일 모두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또한, 주 5일 사업장에서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나머지 4일은 휴업(사용자 귀책사유)을 실시한 근로자의 경우 동 근로자는 당해 1주동안 소정근로일이 1일에 불과하고, 동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었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주의 전부를 휴무한 것으로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1주간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당사는 하계휴가를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 4일로 부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원들은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주5일을 사용합니다. 이런경우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주5일 사용하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행정해석이 나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경우랑도 같게 봐야 할지 궁금하네요

    A. 연차휴가이든 유급휴일이든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나 하계휴가를 이유로 주의 전부를 쉬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부여한 하계휴가라도 휴가사용으로 주의 전부를 쉬었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중에 연차휴가 등을 사용했다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