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주는 대상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실시하며 출생년도(짝,홀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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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당해년도 보수총액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2. 팩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3. 고용산재는 고용종료 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4.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5. 국민연금은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을 넣지 않으므로 정정대상이 아닙니다.6. 서식은 각 공단 자료실에 있습니다. 귀찮으시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내달라구 하면 서식 보내줍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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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신고 하면 내일 채움 공제 받은 것도 회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허위인원을 등록시켜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였다면신고시 조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환수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환수만 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5배 이하의 추가금액을 징수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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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처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근로기준법은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아닌 서면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노동청에서 하겠지만 메일로 전송을 하였고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확인을 하였다면 실제 처벌은 알 수 없습니다.3.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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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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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환수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안정자금 환수대상자는 2020년 보수총액 결과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의 110%인 2,36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보수총액(국세청 소득자료) 정산결과 및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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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하한가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이5.5시간인 경우 6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5,090원(60,120 x 6 / 8)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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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퇴직금&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백기간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이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2. 학습근로자는 훈련생인 동시에 근기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3.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합산이 됩니다.4.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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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올해 9월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각 회사간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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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사무실 흡연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작성없이 퇴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2. 특별히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3.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원 감시용으로는 설치할 수 없지만 실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문제를 삼더라도 회사에서는 사업장 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를 확인하다가 근로자의 근무상태를 보게 되었다고 진술을 한다면 문제 없이 넘어가는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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