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으로 배달 알바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게 큰 과실이 없다면 회사에서 배상하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회사와 질문자님에게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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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연차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79개 회계연도(4.1) 기준으로 87.2개 입니다. 회사에서소속 직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중도 퇴직 시 연차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있다면 퇴사시에 입사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이전 연차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올해 발생한 연차 17개 부분을 전부 사용한다면 퇴사시에 임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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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금액 진정 출석조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인이 참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사 변호사가아닌 대리인이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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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둘다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이 30인이상 사업장이고 15일과 16일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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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지만 소속 사업장에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위에 적어주신 조건(일할계산 등)을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에 기재하여 시행한다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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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능합니다.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4.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연차가 발생하며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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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제도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법에서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초과하는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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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근무 / 일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72,000원을 지급받고 계신다면 2시간 근로 18,000원과 4시간의 야간근로 54,000원(9,000 x 4 x 1.5)으로계산하여 지급받으시는걸로 보입니다.2. 휴일에 근로를 하시는 경우라면 2시간 근로 27,000원(9,000 x 2 x 1.5)과 4시간의 야간근로 72,000원(9,000 x 4 x 2)으로계산하여 99,0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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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 외출 시 연차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2.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적법하게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었다면 회사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 X)4. 네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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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가 되고 나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맞나요?(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0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올해는 일반 평일입니다.)2.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로 정해놓은 근로시간을 초과로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근무시간은 회사와 협의해서 정하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아닌 정액 3만원을 지급하는것은 문제가있습니다.4.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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